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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12월의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머니데이트 사회 2015. 9. 15. 12:07




    9월~12월의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9월19일시행)

    앞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하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르면 법이 정한 열람 대상자에게 어린이집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맡겨야 하도록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2. ATM30분지연인출제(9월시행)

    9월 2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의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된다.

    계좌에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뒤 30분 동안 해당 계좌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의 추가 조치다.


    3. 병사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및 운영(12월시행)

    올해 11월(잠정)부터 병영 생활관 별로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지급해

    부대 일과시간 이후부터 취침 이전까지 부모들이 군 복무 중인 병사들과 통화가 가능해진다.

    KT는 17억원, SKT는 21억원을 각각 입찰가로 적었다. 당초 국방부는 사업비로 3년간 36억원을 책정했었다. 

    LGU+는 전날 사업자 결정을 위한 입찰에서 '1원'을 써냈다. 

    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이 '1원' 입찰서를 써낸 것은 처음이다. 

    또한 LGU+는 국방부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4만4686대(전군 병영생활관 당 1대) 휴대폰과 통화품질 향상을 위한 중계기 설치, 유지보수 등 3년간 통신요금 약 141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4. 부산시 이동단속확대시행(10월시행)

    부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2개 노선 6대에서 

    7개 노선 28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중앙로와 수영로를 운영하는 41번 및 110-1번 2개 노선에

    각 3대씩 설치해 1월부터 4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지난 5월부터 본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시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신규 5개 노선으로 

    △33번(초읍~하마정~서면~구포시장~덕천역~만덕주공 구간 3대)

    △43번(반여동~교대역~거제리~부전시장~부산진시장 구간 3대)

    △68번(용당~시민회관~서면~가야시장~학장동~엄궁~하단교차로 구간 3대)

    △141번(당감동~시청~망미동~수영~벡스코~해운대역~송정구간 3대)

    △126번(화명동~덕천동~감전동~하단~괴정동~구덕운동장~대청동~남포동 구간 4대) 등이다.


    5. 만65세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10월시행)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내달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국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6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9월1일 기준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 지정의료기관은 전국 1만5294곳으로,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내달1일부터 11월15일 사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6. 3대 비급여 개선(9월시행)

    환자가 원치 않게 1∼2인실에 입원하거나 선택의사에게

    진료 받아 비싼 비용을 치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 ‘입원환자 식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3대 비급여 개선 기본 계획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의 비급여 부과 병상(상급병상)이 축소된다.


    7.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하면 벌금200만원

    앞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죽인다" 협박만 해도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며

    손으로 때릴 듯이 “너 나한테 죽었다” 언어폭력 등도 처벌을 받게 된다


    8. 친구와 술먹다 뺨한대 벌금100만원


    9.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10월시행)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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