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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 이마트" 계열사 부당지원 '무죄'머니데이트 Diary 2014. 9. 26. 17:03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이른바 '재벌 빵집' 논란을 불러 일으킨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무
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허인철(54) 전 대표와 임원 2명,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한 것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마트는 당시 '상시 저가할인 정책'에 따라 직영판매 피자를 출시해 매출을 도모했다"며 "당시에는다른 대형할인마트에서 이같은 피자를 판매하지 않아 최저 판매수수료율이 5%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할인마트
들도 치킨 등 유사 상품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즉석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마트의 즉석피자 출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의 판매 수수료율이 없고, 제품 특성등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마트 내에 입점한 제과점에 대한 수수료율도 당시 점차 인상할 것을 합의하고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대형할인마트 내 제과점과 민자역사 내 제과점의 수수료율이
16~22%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라고 보
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제빵관련 계열사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해 이른바 '재벌 빵집'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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