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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자칫하면 신용등급 강등"…금감원 지도 공문머니데이트 금융정보 2014. 12. 10. 00:00
"현금서비스 자칫하면 신용등급 강등"…금감원 지도 공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청구서·ATM 등에 안내토록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등 영업을 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관행에 금융당
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에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에 대한 고객 고지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신용카드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고객들이 이를 모르고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등급이 내려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것
이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환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개인 신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자주 이용하거나 액수가 크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과도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눈에 띄는 글씨로 인쇄하라고 권고했다.
또 ATM기기,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상담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문구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사 검사 때 이런 사전안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고객은 대부분 저신용 취약계층이 많고, 잘 모르고 서비스를 받았다가 신용이 하락해 대출 금리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에 이런 가능성을 안내하면 신중히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경고문구를 넣으려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금감원 방침을 최대한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낮추는 한편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들에게도 신용평가시 신용카드와 똑같은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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