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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흑자’, 대부업계는 ‘적자’ …작년 실적 놓고 공방
    머니데이트 금융정보 2015. 8. 26. 16:03

    대부업 최고금리 적정금리 기준을 두고 정부와 대부업계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정부와 대부업계가 서로 다른 통계자료

     

    를 근거로 금리 인하와 반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3년 말 개인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을 놓고 정부와 대부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말 대부업 실태조사를 근거로 이들 36개사의 순이익이 3954억원이라고 밝힌 반면,

     

    한국대부업협회는 공시자료를 근거로 520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말 당기순이익이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2014년 4월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39%에서 34.9%로 떨어진 이후, 대부업

     

    체들이 얼마나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3일 서민금융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9.9%로 내리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근거로 개인신용 대형대부업체의

     

    2014년 말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31.8%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대형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은 5208억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

     

    으며 법 개정 이전 39% 대출에서 발생한 초과이자수입(1260억원)과 환차익(515억원)을 빼면 오히려 34% 감소했다고 반

     

    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3년말 당기순이익은 2013년 대부업 실태조사과정에서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당시 자료를 잘못 제출해놓고 이제 와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 관

     

    계자는 “대부업계가 여론을 두려워해 당시 순이익을 일부러 축소 보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도 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부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밝힌 2013년 당기순이익은 대부업법에 따라 실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공시자료”라

     

    면서 “법적 근거가 있는 자료를 놔두고 정부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자료 만을 주장

     

    하고 있는 셈”이라고 반박한다.

     

    이처럼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2002년부터 13년간 금리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면서 대부업체들의 원가

     

    비용과 최고금리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는 대형 대부업체 40개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원가금리를 조사한 결과 연 30.65%라고 밝힌 바 있다. 대부업계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

     

    건이 나은 대형 대부업체들의 평균 금리가 연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떨어질 경우, 대부업체들이 줄도산해

     

    서민이 금융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도 대부업계 원가비용 산정에 들어갔으나 최근 2년간 4.35%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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