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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받은뒤 '7일내 변심 취소' 가능머니데이트 경제 2015. 9. 17. 15:24
대출성상품에 청약철회권..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마음이 바뀔 경우, 7일 이내에 대출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가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이자를 반환하면 된다. 대출기록도 남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대출자들에게 2016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대출 청약철회권을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대상으로 7일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으로 철회의사를 밝히면 된다.
금융위는 "2014년 신규대출 기준으로 전체 신용대출의 96%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체 담보대출의 94%가 2억원 이하에 해당한다"며 "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에라도 철회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취지를 감안해 한도를 제한하되, 서민, 중산층이 폭넓게 혜택을 받는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취소한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 원금과 대출기간동안의 약정이자, 부대비용(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수수료 등)을 금융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금융회사도 소비자자에게서 받은 수수료 등을 상환해야 한다.
철회의사를 밝혀야 하는 '7일 내'의 기준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이다. 대출을 철회하면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사(CB) 등의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하지만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가 등록된다.
내년 하반기 경에는 대형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권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의 대출에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철회권 부여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권유 등으로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대출을 방지하고 가계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9~10월 중 업권별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사들의 IT 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청약철회권을 도입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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