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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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 건보 직장가입자 제공조건 완화검토머니데이트 사회 2014. 10. 9. 12:52
"최초 보험료 미납하더라도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취소 말아야" 2013년 임의계속가입 신청자 15만2천명중 1천117명 자격취득 취소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내야 할 보험료가 급증해 경 제적 부담을 느끼는 실직·은퇴자들이 많다. 이런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른바 '임 의계속가입제도'다. 2013년 5월 시행됐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을 나오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곧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퇴직 후에도 2년간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