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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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동차세 오르는데 대기업 부속병원은 감면머니데이트 사회 2014. 9. 16. 11:14
정부, 근로자 복지시설로 인정 공제 확대 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이어 ‘대기업 부속병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의사협회도 가세하면서 ‘부자 감세’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자료사진 : 세계일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 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기숙사나 어린이집, 휴 게실 등을 신축할 때 주어지던 세액공제(7%) 혜택을 사내 부속병원(의료기관)으로 넓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처리되면 조만간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부속병원은 올해 기준으로 삼성·LG전자, 대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