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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월의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머니데이트 사회 2015. 9. 15. 12:07
9월~12월의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9월19일시행)앞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하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르면 법이 정한 열람 대상자에게 어린이집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 시행령은 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맡겨야 하도록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2.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