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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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휴식시간, 급여에서 빠지는 것일까?머니데이트 사회 2015. 9. 15. 14:28
대학생 김정호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점심시간(1시간)을 시급에서 빼는 점이 항상 불만입니다. 근무 과정에서 밥을 먹는 것인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조업 사업장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최영욱씨도 쉬는 시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이것이 유급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시급)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보면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컫는 근무시간이 총 9시간인 이유입니다. 8시간 근무에 휴게 1시간이 더해져 총 9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