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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 이마트" 계열사 부당지원 '무죄'머니데이트 Diary 2014. 9. 26. 17:03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이른바 '재벌 빵집' 논란을 불러 일으킨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무 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마 트 허인철(54) 전 대표와 임원 2명,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한 것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했다. 재판부는 "이마트는 당시 '상시 저가할인 정책'에 따라 직영판매 피자를 출시해 매출을 도모했다"며 "당시에는 다른 대형할인마트에서 이같은 피자를 판매하지 않아 최저 판매수수료율이 5%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할인마트 들도 치킨 등 유사 상품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춰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