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
청약 조건 대폭완화 "청약통장1년이면 수도권1순위"머니데이트 재테크 2015. 2. 27. 12:30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 청약가능…다주택자 감점제는 폐지 27일부터 수도권의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저축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 원으로 확대되고 다주택자에 적용하던 감점제는 폐지된다. 청약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다음 달부터 서울·수도권의 새 아파트 청약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지난해 9·1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나치게 복잡했던 입주자 선정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자저축 1·2순위를 1순위 로 통합, 1~3순위로 나뉘었던 것이 1~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