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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 내일 판가름 난다… 헌재, 위헌 여부 결정머니데이트 사회 2015. 2. 25. 10:46
‘간통죄’ 존폐 내일 판가름 난다… 헌재, 위헌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1990년 이후 다섯 번째 판단이다.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제기됐던 위
헌 논란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간통죄가 이번에 폐지될지 주목된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
정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재가 판단할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도 함께 처벌한다. 이 조항을 놓고 ‘혼인관계, 가족생활, 건전한 성(性)문화 보호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의 성적(性的) 자
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이런 대립은 정부 수립 후 처음 형법을 제정할 때
부터 존재했다. 당시 국회의원 사이에서 간통죄 존치 논란이 벌어졌고, 출석 의원(110명)의 과반을 가까스로 충족한 57표
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헌재는 지난 네 차례 심리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이 3명에 불과했다. 2001년에도 8대 1로 합헌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
견을 냈다.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사문화의 길을 걷고 있는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으리라고 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간통죄는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 이슬람 일부 국가만 유지하
고 있다.
위헌 결정을 내리면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08년 10월 이후 간통죄로 형을 확정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수 있게 된다. 그 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엔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위헌 조항의 효력 상실 범위를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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