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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조건 대폭완화 "청약통장1년이면 수도권1순위"
    머니데이트 재테크 2015. 2. 27. 12:30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 청약가능…다주택자 감점제는 폐지

     

     

     

    27일부터 수도권의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저축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

     

    원으로 확대되고 다주택자에 적용하던 감점제는 폐지된다. 청약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다음 달부터 서울·수도권의 새

     

    아파트 청약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지난해 9·1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나치게 복잡했던 입주자 선정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자저축 1·2순위를 1순위

     

    로 통합, 1~3순위로 나뉘었던 것이 1~2순위로 단축된다. 수도권의 1순위 자격요건은 2년 가입(24회 납입)에서 1년 가입

     

    (12회 납입)으로 완화되며, 지방은 6개월(6회 납입)로 같다. 이에 따라 1순위 2년 이상 가입자(지방 6개월)→2순위(6개월

     

    이상 가입자)→3순위(추첨)식의 청약제도가 1순위 1년 이상 가입자(지방 6개월)→2순위(추첨)로 단순화된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국민주택 등은 1~2순위 순차, 3순위 추첨 등 13단계에서 1순위 2순차, 2순위 추첨으로 하는 3단계로

     

    간소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5단계에서 1순위 가점 40%·추첨 60%→2순위 추첨으로, 85㎡ 초과는

     

    3단계에서 1순위 추첨→2순위 추첨 등 2~3단계가 된다.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했던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아무도 없는

     

    무주택 세대라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던 제도도 폐지된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주면서 이와 별도로 다주택자는 무주택기간이 0점 처리되고 감점 항목에서 5~10

     

    점 깎여, 다주택자의 청약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2순위 마감지역이 36%에 불과하고 당첨자 중 가점이 10점 이하인 단지가 70%에 달해 유주택자

     

    감점제를 폐지해도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가 면적 제한 없이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청약예금 가입 2년이 지나 추

     

    가로 예치금액을 넣어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 3개월간은 청약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예금의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을 예치했다면 변경 기간과 횟수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주택 규모를 넓혀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청약예금 1000만원(135㎡ 이하)에 가입해 1순위가 됐는데, 135㎡ 초과 주택에 청약하고 싶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15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면적 변경(예치금 예치)한 후 청약하면 된다.

    이 밖에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완화된다. 수도권의 경

     

    우 60㎡ 이하면서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다. 지금까지는 동일 면적에 7000만원 이하의 주택

     

    을 소유한 기간이 가점제의 무주택 기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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