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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매,쉽게 생각하면 무덤으로간다. ★머니데이트★머니데이트 재테크 2015. 9. 19. 13:23
요즘들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경매"
최근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주택경매로 투자목적이나 주택구입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경매에 관한 좋은 정보 한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법원경매로 이득을 보는경우는 힘든 경우 이다.
특히 초보자들에게는 성공보다는실패할 확률이 굉장이 높다.
경매물건에 관한 분석과 정보 사전답사를 하기에는쉬운일이 아니기 떄문이다.
경매에서는 입찰보증금(일반10%/특수20%)을 날린 사람중 대게
초보자들이 많고 경락 이후 낙찰대금을 완료후 명도소송을 비롯해
여러 법정싸움을 진행하게되는 사람들도 허다하다고 보면된다.
자 경매를 참여하게 되면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로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낙찰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경매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다.
사례
A씨는 선순위임차인이 있는것이 임대차보고서에 누락돼 발생한 선순위임차인이 경우에는
발생된'낙찰불러가 신청제도'를 활용하면 큰 어려움 없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입찰물건의 명세서에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있는 경우, 중대한 낙찰허가에 대한 시의사유로 인한
낙찰불러가사의 유가 이의사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송법 633조6호] 입찰물건 명세서에 비치하지
않거나 또는 비치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되는 않은 판례로 집행관의 임대차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해당되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미등기건 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여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낙찰불허가 신철은 낙찰허가 이전에 신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드는 비용은 인지값2500원이 전부이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2~3일 이내에 심문 날짜를
통보해주고 판결은 판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진다.
보통은 일주일 정보면 문제가 종결되지만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낙찰불허가 신청제도"를 알고 있다가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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