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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머니데이트 금융정보 2012. 3. 29. 18:48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금융기관간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로, '개인워크아웃' 제도라고도 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채무과다로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을 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하여 줌으로써 신용불량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 및 금융이용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로 2002년 10월 도입되었다.

    ■ 개인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개인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은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2곳 이상에서 모두 3억원(원금잔액기준) 미만의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스 포함), 할부금융채권 등의 개인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농.수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이다.
    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대상이 된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채,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가입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받은 채무가 전체 채무의 20%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기 직전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한 경우, 도박.투기 등으로 부채가 많은 경우도 물론 제외된다.

    ■ 개인신용회복지원 신청절차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채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부채규모와 수입규모, 재산상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신용회복지원안을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이 지원안이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뒤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무담보채권액의 과반수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2/3이상 동의)를 받으면 변제계획이 이행된다.
    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에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이 있다. 즉, 지원안에 따라 채무자는 길게는 8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이 연장되거나 분할상환, 이자율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제계획 이행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명의로 개설한 계좌(펀드)에 지원안에 따라 매달 또는 분기별로 변제액을 입금하고 사무국은 이를 채권금융사에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은 상실된다. 또한 허위서류 제출, 재산도피 등이 적발된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상실은 물론 금융질서문란자에 버금가는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이 승인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지만 은행연합회는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정보를 등록,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면 원래의 채무액으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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