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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과보험료(unearned premium) 는?머니데이트 재테크 2012. 3. 31. 14:52
미경과보험료(unearned premium)는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이 남아있는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면 이미 지나간 기간을 경과기간,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미경과기간으로 부른다.
경과기간동안은 위험보장 혜택을 이미 받았으므로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미경과기간에 해당되는만큼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월에 연간 1백20만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8월중 중도해약하면 7개월간은 경과기간이 되고 남은 5개월은 미경과기간이 돼 50만원만 미경과 보험료로 돌려받게 된다.'머니데이트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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