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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4사, 몽땅 가격 담합 '과징금 1354억'
    머니데이트 경제 2012. 3. 22. 12:07


    농심, 신라면 가격인상 후 다른 업체 줄줄이 인상

    매년 3월 라면협의회까지 열어…담합 참여 안하면 견제

    국내 라면시장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라면 제조·판매사 4개사가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점유율만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심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과점 사업자들인데다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여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기준으로 농심의 시장점유율은 70.7%에 달하며 삼양라면(12.4%), 오뚜기(9.5%), 야쿠르트(7.4%) 등의 순으로 이들 4개사가 국내 라면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

    농심은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삼양식품은 116억1400만원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는 각각 97억5900만원과 62억7600만원이 매겨졌다. 이들 4개사는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에 거쳐 가격을 담합했다.

    가격인상에서는 주력품목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됐다. 농심은 신라면, 삼양식품은 삼양라면, 오뚜기는 진라면, 한국야쿠르트는 왕라면 등이 이러한 품목에 선정됐다. 반면 2010년 라면업계 가격인하 시부터 4개 업체들은 각기 주력이 아닌 다른 가격으로 라면가격을 결정했다.

    가격인상은 농심이 선두에 서고 다른 업체들은 뒤따라 가는 방식이었다.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줬다.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농심은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해 가격인상을 독려하고, 후발업체들 서로 간에도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격인상을 점검하는 행태도 드러났다. 교환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일정 기간 동안 가격인상 제품을 거래처에 종전 가격으로 제공하는 행위)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했다.

    담합의 방식은 이 밖에 매년 3월말 열리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및 간사회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경쟁사 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창구로 라면협의회가 활용됐다. 가격을 선도적으로 인상했음에도 다른 업체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견제도 이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담합행위가 적발됐다"며 "이번 조치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되고 라면시장의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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