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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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 내일 판가름 난다… 헌재, 위헌 여부 결정머니데이트 사회 2015. 2. 25. 10:46
‘간통죄’ 존폐 내일 판가름 난다… 헌재, 위헌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1990년 이후 다섯 번째 판단이다.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제기됐던 위 헌 논란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간통죄가 이번에 폐지될지 주목된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 정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재가 판단할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도 함 께 처벌한다. 이 조항을 놓고 ‘혼인관계, 가족생활, 건전한 성(性)문화 보호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의 성적(性的) 자 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이런 대립은 정부 수립 후 처음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