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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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머니데이트 금융정보 2012. 3. 29. 18:48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금융기관간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로, '개인워크아웃' 제도라고도 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채무과다로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을 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하여 줌으로써 신용불량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 및 금융이용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로 2002년 10월 도입되었다. ■ 개인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개인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은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