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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빈 건물에 520만원 '수도요금 폭탄' 왜?머니데이트 사회 2014. 9. 12. 13:26
송파구 빈 건물에 수도요금 500만원???
서울 송파구 빈 건물(空家)에 최근 수도요금으로 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누수와 계량기 불량을 원인으로 보고 부과된 수도요금을 감액해주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송파구 삼전동 한 건물에서 최근 두달 수도요금으로 약 52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지는 상가건물로 가까운 곳에서 지하철 9호선 공사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 지하철 공사 때문에 영업장을 폐쇄한 이후 아무도 물을 쓰지 않았던 곳이다.
서울시는 처음 지하철 공사로 인해 수도배관이 손상된 것을 의심해 현장조사를 했지만 누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건물주 역시 이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지하철 9호선 공사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수돗물 누수가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깎아주는 누수감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누수된 물 양의 절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만 정상 사용량(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해 요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렇게 감액한 요금도 96만2630원으로 100만원에 육박하자 건물주가 다시 불복 민원을 냈다.
서울시는 1년 넘게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계량기 오류로 보고 상수도요금조정위원회를 열어 기본요금(5200원)만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아날로그 방식 계량기 카운터가 맞물려 돌아가 터무니 없는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1년에 10건 정도 누수 또는 계량 오류로 과다한 금액이 청구되는 일이 있다”며 “오류가 없는 디지털 계량기를 연구해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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