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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선물세트 조심하세요!
    머니데이트 사회 2015. 9. 25. 15:30

    추석 선물세트 조심하세요!

     

     

    #. 추석 선물로 보낸 택배가 파손, 분실 된다면?

    추석을 앞두고 가족, 회사 동료 등 지인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많은 가운데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명절 전후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 지연, 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공정위는 최근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추석 선물 배송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 기사님들이 바쁘다며 아예 물건을 집 앞에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려도 책임 질 수 없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문한 것과 완전히 다른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선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한편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나 변질이 쉬운 음식·농산물 등은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처럼 추석 명절 기간에 선물을 보낼 때는 수령자에게 배송 사실을 미리 알리고

     

    운송장에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한 배송된 운송물에 파손, 변질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운송장 역시 꼭 보관해야겠습니다.

     

     

    #. 추석 패키지 여행, 갑작스러운 취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정위는 또 연휴 기간 해외여행과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명절 기간 동남아 가족여행을 예약했던 소비자의 경우

     

    사정이 생겨 한 달 전에 취소하려 했더니 30% 취소 수수료가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여행 예약 전에 취소 수수료 관련해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적지도 않은 돈을 수수료로

     

    내라고 하니 소비자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추석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 및 보상기준과

     

    추가비용과 선택관광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성수기인 만큼 바가지요금에 주의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는 종종 있어 왔기에 믿을 만한 여행사 선택은 기본이고

    여행 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애초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 된 업체인지,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예약할 때 추가비용과 선택관광 등을 확인해야 하며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1주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주무 관청인 해당 시·군·구 관광과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개설한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 센터

     

    사이트(www.tourinfo.or.kr)에 들어가 확인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추석을 전후해 피해를 입는 경우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을 묻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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