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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외감법 개정안 발표...업계 빅뱅예고
    머니데이트 경제 2014. 8. 26. 15:30

    외감대상 줄이고 지정제로 확대...회계업계 " 당혹 "

     

    기업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회까지만 허용키로...

     

     

    정부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수를 10% 가량 축소할 방침임이 알려지면서 회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이 기준이었던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가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난해 8월 기준 비상장법인 중 외감대상 회사는 2만278개. 이날 예고된 법안이 시행된다면 총 2162개 기업들이

     

    외감대상에서 벗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물가나 GDP상승률 등을 감안해 통상 5년 내외로 조정을 해왔다. 지난 2009년 70억원이었던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린 것도 그 때문"이라며 "그동안 GDP 성장률이 18% 가량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

     

    안해서 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감사인 지정 대상은 확대됐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회사 중 업계 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당국이 정해주는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횡령 또는 배임혐의가 밝혀진 기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으로 분류된 회사, 재무구조개선 약

     

    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지정제 대상 요건이다.

    이에 따라 1650여개의 상장회사 중 8% 가량인 130여개 회사가 추가적으로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지정제 확대로 인해 얻은 이권보다 외감대상

     

    축소로 인해 발생할 손실이 더 크다는 계산이다.

    대형회계법인 관계자는 "지정제를 확대한 것보다 외감대상을 축소한 것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면서

     

    "결국 회계업계 전체로 놓고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회계사는 "앞서 정부가 주창했던 회계산업 선진화가 물 건너가면서 정책방향성이 없어졌다"며 "선진화를

     

    위해서는 감사범위를 확대하고 문제되는 기업을 집중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사보수는 줄이고 정책방향도

     

    모호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인 지정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도 확대됐다.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허용돼 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원

     

    칙적으로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등 직급별로

     

    구분해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 감사시간을 기재해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날 예고된 시행령 및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11월29일부터시행될

     

    예정이다.

     

     : 기업들의 자금흐름과 부실기업을 가려내기위한 사전 작업같아 보입니다.

            회계업계는 정상 울상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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