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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꿀팁 2탄! 주차장에서 누군가 내 차를 손상시켰을 경우!머니데이트 경제 2015. 10. 11. 16:04
운전자 꿀팁 2탄! 주차장에서 누군가 내 차를 손상시켰을 경우!
앞서 한번 착한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착한마일리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보고 오세요^^
아파트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에 새워둔 내 차!!
누군가가 쿵 하고 연락처도 안남기고 가버렸다던가
애들이 차에 장난으로 기스를 내고 가버렸다던가
이럴때 어떻게 하시나요
블랙박스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것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더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19조,17조에 의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입증을 못하는 경우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유료주차장이 아닌 마트같은곳도 가능합니다.
마트의 경우 식품 구매금액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 이런 일로 경찰서까지 갔는데
가해자가 발뺌을 한다면 당직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선임비용은 무료니까요~
CCTV가 없고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다고 똥밟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경우라면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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