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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전 유의사항 4가지머니데이트 사회 2012. 3. 17. 20:46
프랜차이즈 창업 전 유의사항 4가지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공개한 프랜차이즈사업 현황을 보면 프랜차이즈본부는 2년 만에 2배로 늘었고, 가맹점도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 말 기준 프랜차이즈본부는 2042개로 2008년 말에 비해 102.4%(1033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브랜드 수는 1276개에서 2550개로 급증했습니다. 가맹점 수도 2년 새 38.5% 증가한 14만8719개에 이르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우후죽순 창업에 나섰다가 대거 폐업하는 사태가 있었던 것에 비해 근래에는 본사 관리를 통해 비교적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창업이 많이 늘어 창업 환경이 보다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여전히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앞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창업 전 자기진단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투자여력, 경영능력, 경영의지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창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 가능한 금액이 얼마이며,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 초기 운영자금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업초기 운영상에 갑작스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여유 운영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전망이 밝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한 순간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부합하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보유했는지 아니면 관련 서비스나 마케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는 바가 없는 분야에서 경쟁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희망하는 프랜차이즈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경영의지 또한 중요합니다. 창업이 투자용인지 생계용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하루 몇 시간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창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노동의 강도가 자신의 능력 밖이라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2. 관심업종,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창업에 대한 자기진단이 끝났다면 관심업종 또는 관심업체에 대해 사전조사를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했던 경험자를 직접 만나 상담을 받고, 창업박람회에 참석해 관심 분야의 업계 현황을 탐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업종, 가맹점 수, 창업비용 별 가맹본부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 공개된 정보공개서와 재무사항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본부의 사업 제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관심업체에 대한 사업성을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주의할 점은 정보공개서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재무제표, 가맹점 내역, 필요 설비의 내역 및 공급 방법이나 공급 업체, 물품의 구입 및 임차내역 같은 일부 사항이 삭제되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점주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수록
일부 사항이 삭제된 정보공개서 에서 부족한 내용은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맹사업자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무상황(최근 3년)이나 정보공개서 등록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가맹사업자 정보가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증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3. 가맹본부 세부 점검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구체적인 항목을 세우고 점검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2~3개 가맹본부를 적격 가맹본부 후보로 선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정한 후보 중에서 향후 입지와 현실성을 고려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4.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단계에서 유의할 법률사항
프랜차이즈 창업준비단계에서 알아두거나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법률관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법률에서 정한 ‘숙고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숙고기간: 창업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검토기간. 통상 14일이지만 변호사,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 7일.
먼저 가맹본부 후보를 방문해 상세한 상담을 받은 후 정보공개서, 홍보자료, 창업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및 연락처, 예상수익, 마진율, 비용자료 등의 자료를 꼭 서면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는 후에 분쟁발생 시에 중요한 법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가맹금 예치제도 입니다. 이전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 가입비, 보증금, 교육비 등을 받고 약속한 지원 교육을 행하지 않거나, 횡령?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됐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가맹금 예치제도 입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영업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모든 가맹본부의 의무이행 사항으로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한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맺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도를 지키지 않고 창업희망자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공전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직전 3개 사업 년도 평균매출액의 2%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전 유의사항 4가지
1. 창업 전 자기진단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투자여력, 경영능력, 경영의지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창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함2. 관심업종,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
경험자 상담, 업계 현황 파악, 정보공개서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조사해야 함
3. 가맹본부 세부 점검
준비한 정보를 토대로 세부 사항들을 점검해야 함
4. 준비단계 관련 법률 사항 후에 분쟁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자료를 서면으로 수령해야 함. 숙고기간이나 가맹금은 법률로 보호받고 있음'머니데이트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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