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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제도개선정보, 팩트는?머니데이트 경제 2017. 5. 31. 07:30
개인정보 유출혹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위한
개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오는 5월30일 실행됩니다.
주민번호 뒤 7자리중 성별을 제외한 6자리가 바뀌는
제도로, 전 국민이 해당되진 않지만 아래와 같이 몇가지
해당이 되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제도로
현재 발표된 몇가지 부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을 위한 대상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사실 및 우려가 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의 경우
해당사실이 확인이 되었거나
혹은 이러한 상황으로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2.주민번호 유출인한 피해 입증자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금융기관확인서]
유출을 확인할수 있는 공적자료 [금융피해로 인한 판결문]
진료기록부 , 진단서 , 금융거래내역서 ,
피해상담사실확인서 , 보호시설관련 확인서 등
피해사실에 관한 개연성으로 소명자료
[녹취록,진술서,피해사실확인서]
3. 절차
신청자의 주민등록지의 관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변경위원회는 무분별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의 범죄수사경력 및 체납 출입국기록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심의심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 은폐,법령상 의무회피,수사나 재판방해등과 같은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기각을 할수 있습니다.
*** 변경 후 추가적인 조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을 시에는 은행,보험,통신 등과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과 같은
정보는 직접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건강보험이나 복지 세금은
모두 자동적으로 반영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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